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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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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산지원시책 -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 |
태아보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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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가정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합니다. 장애아 입양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월 55만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를 추가로 지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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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정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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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의 농·어업인 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이며,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5%)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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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산지원시책 -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
태아보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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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는 건설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 분양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일반가구에 비하여 0.5%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주택구입은 최고 1억5천만원, 전세자금은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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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사용량(월 300kwh초과~600kwh 이하)에 따라 최고 54,07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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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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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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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우대카드 2~3명(광역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가족우대 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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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등록세 50% 절감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50%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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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 지원시책 - 일하는 부모의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 |
태아보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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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 지원시책 - 임산부를 위한 지원 |
태아보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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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산지원시책 -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 |
태아보험가 |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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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9곳, 기초 136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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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윤미희(02-2023-8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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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 에서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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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 홍은주(02-2023-7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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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차상위 계층(159만원, 4인가구 기준)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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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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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 홍은주(02-2023-7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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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만 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 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접종비의 일부(1회당 평균 6천원)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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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이훈상(380-2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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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9· 18·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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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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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 ’09. 7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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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진상인(02-2023-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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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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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진상인(02-2023-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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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는 보육비·교육비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 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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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진상인(02-2023-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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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월평균소득 159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09. 7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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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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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김나미(02-2023-8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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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영어·논술· 음악·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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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증진 지원과(02-2100-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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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
태아보험가 |
3월 보험의 공격이 심상치가 않다. 매년 3월이면 보험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왔지만 주로 보험료의 인상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혹은 몇 가지 보장내용의 일부 삭제 또는 변경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올해는 사뭇 다르다. 보험료 인상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그렇다고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장내용의 변동이 지금 가입하는 보험에 비하면 거의 40~50 %가 축소되는 분위기다.
지금 가입하는 보험의 만족도가 100%라고 한다면 3월 이후에는 50~60% 정도의 만족감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변동이 되길래 이처럼 예측이 되는 것일까? 또 보험의 3월 시간차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리베로(수비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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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민감한 보장내용의 변동을 보면 기존에 입원의료비가 1억원까지 보장을 하던 내용이 최고 5천만원으로 축소가 된다. 또 일당 50만원까지 지급이 되던 통원 의료비는 최고 2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 이러면서 일당 5천원의 환자부담금이 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용으로만 보면 줄어드는 숫자만큼 보장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수준이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응급실을 이용해 보았거나 혹은 MRI나 CT 촬영과 같은 고액의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겪어 보았던 사람이라면 통원의료비 최고 20만원은 극히 일부의 의료비만을 지원 받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30만원 이상의 보장을 갖추고 있어야 보험가입 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지만 3월 이후에는 불가능 하다.
"자기 부담금 1만원 상향"이라는 내용을 보면 현재 가입한 상품으로는 감기로 병원을 가서 9천원의 병원비와 약값이 나왔다면 5천원을 공제한 4천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4천원 안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을까?
소비자들이 간과를 해선 안될 사항이 바로 앞서 말한 내용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민영의료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듯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할 필수 보험이다. 필수보험이란 가입을 한 후에 보험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보험이라는 의미가 된다.
과거 자동차보험이 그랬고 암보험이 그러했다. 그 중 암보험을 보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암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결과는 어떠한가. 보험회사들은 암보험을 팔아서 결국은 적자를 보는 사업이 되고 말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고작 3~4군데에 불과하다.
더더욱 해마다 보험료 인상은 물론 보장 내용의 대폭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도 향후에는 암보험과 같이 보험회사 영업의 적자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보험상품이 될 것이다.
그 조짐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보장내용의 축소도 그 중 일부가 되겠지만 의료비 중 환자본인 부담금의 80% 선까지만을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상한선으로 만들어 가는 분위기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을 한 가입자에게 10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약 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민영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4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만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보험회사의 적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지만 보험회사도 회사인지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3월 보험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컨설팅이다. 강요에 의해서 가입을 할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는 소비자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컨설팅을 받아보기 바란다.
보험회사마다 보장내용을 축소하는 때가 각기 다른데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3월 중이라고만 했지 언제 갑작스럽게 변경을 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3월 중에만 가입을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미리미리 컨설팅을 받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의료보험의 내용 외에도 최근 들어 보험업계의 큰 지각변동이 있었다. 다름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판결이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한 가입자는 자동차사고시 과거에는 10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시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젠 부상의 정도에 따라 중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상대편이 부상만 당해도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에 대한 위험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2만원 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만기시에 환급도 되고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는 구별되는 보험이다. 이번 조치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경각심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게 될 것이고 자동차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보험료는 당연히 인하되어 일반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지만 반면 형사합의나 변호사비용 등의 증가에 따라 운전자보험료는 급속히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료의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이젠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하듯이 운전자보험도 동일한 필수보험이라는 인식을 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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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터 민영의료보험/건강보험 최대 30% 인상 |
태아보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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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4월 신규 보험료의 위험률 산정방식의 변경 및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던 질병이 암으로 재 분류 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민영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그리고 암보험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보험비교전문 회사인 리치플래너는 4월 각 보험사들의 대폭 조정되는 보험료의 인상과 보장축소에 따른 올바른 보험가입 방법을 소개했다.
AIG생명은 입원/수술급부에 대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4월부터 보험개발원이 내놓는 표준 위험률 대신 자사의 위험률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꼭하나의료보험은 최대 30%, 종신의료비보장보험은 최대20%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며 동양생명도 하나로보장보험은 최대 13%, 꿈나무보장보험은 최대 6.9% 인상 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인 그린화재의 경우 이미 10일 16대질병특약 및 여성특정질병의 보장금액을 축소 하였으며 4월부터는 갑상샘암의 진단비를 일반암 가입금액의 50%만 지급을 하며 치아파절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던 질병인 진성적혈구 증가증,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등이 올해부터는 암으로 재 분류되어 일반암에 대한 보장의 폭이 커졌기 때문에 암 보험과 그에 따른 특약의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는 암을 포함한 보험료를 4~5%인상 할 예정이며, 동양생명의 홈케어암보험은 갑상샘암의 보장을 축소하며 여성의 보험료는 내리고 남성의 보험료는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암보험 가입자들은 변경된 보장내역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3월에 저렴하게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도 아끼고 보장도 폭넓게 받으려면 3월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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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금기‧위험약품 1만5천건 처방 |
태아보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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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금기‧위험약품 1만5천건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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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임산부 금기·질병 금기 약물 조속 지정” 촉구 |
기형아를 유발하는 등의 이유로 임신 중 사용이 금지돼 있거나 태아에게 확실한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이 국내 산모들에게 연간 1만5000여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취약군(임산부)에 대한 의약품 사용 관련 모니터링’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한 이화여대 의과대학 정혜원 교수는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사이에 분만으로 진료를 받은 33만7332명이 임신 중 사용한 모든 약에 대해서 전수 분석을 실시하고 미국 FDA의 약제 태아 위험도 분류 기준 등에 따라 종류와 빈도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분류 기준에 이 기간 동안 태아에 대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의약품(D등급)’이 1만1156건 처방됐으며, ‘임신 중 사용을 금지하는 약품(X등급)’도 3607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과 X등급을 합쳤을 때 연간 1만4763건이 산모에게 처방된 셈이며, 이는 연간 전체 처방건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의약품(C등급)’이 10만6644건으로 전체 처방의 12.4%를 차지했고, ‘사람에게 위험성의 증거가 없는 약(B등급)’이 30만9496으로 36.1%, ‘사람대조시험으로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은 약(A등급)’이 9309건으로 1.1%, ‘신약 등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약(na등급)이 41만7685건으로 48.7%를 각각 차지했다.
임신 기간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기형아 발생 등 위험이 큰 임신 초기(1~14주)에는 의약품 사용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처방건수 자체는 적었지만, 비율로는 임신 초기에 처방된 7만1503건 가운데 7.9%(5631건)가 X등급 혹은 D등급에 해당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임신 초기에 금기 혹은 위험 처방 비율이 높은 것은 임신 4주까지 산모 본인이 임신을 했는지 진단이나 의심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 상용하는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금기 의약품 등에는 태아에 미칠 위험보다 산모가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처방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전적으로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 하에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약과 복제의약품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상의들이 모든 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약물유해반응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유해반응을 일으킨 약물에 관련한 지식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애주 의원은 “처방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더라도 불필요한 금기 처방이 이뤄질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이나 연령 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 고시를 통해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으나 아직 임산부에 대해 금지된 처방이나 소아·노인 혹은 특정 질환자에게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고시가 돼 있지 않다.
또한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해 각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으나 충분한 설명 없이 과거의 투약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평가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도 않다.
이 의원은 “임산부 및 질병 금기 처방에 대해 조속히 금기 주의 약물로 고시가 필요하며, 이밖에도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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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가 늘어난 이유…노산이 원인? |
태아보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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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가 늘어난 이유…노산이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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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보다 6배 이상 상승, 만혼으로 인한 고령임신, 불임시술 등이 원인 |
쌍둥이 분만률이 10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었고 미숙아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혼으로 인한 고령임신과 불임 등의 이유로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 등의 시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을지대학병원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간 미숙아(임신 37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와 쌍둥이 분만율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 병원에서 1998년에 분만한 2,095건 중 쌍둥이는 27건으로 전체의 1.29%, 미숙아는 203건으로 전체의 9.69%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이해 분만한 1,271건 중에 쌍둥이가 100건으로 전체의 7.87%, 미숙아는 353건으로 전체의 27.78%를 차지, 10년 만에 쌍둥이 분만율이 6.1배, 미숙아 분만율이 2.9배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분만 건수는 1998년에 2,095건이었으나, 그 수가 매년 감소해 2003년에는 883건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다 2004년에는 1,039건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271건까지 늘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60.67%로 반을 조금 넘었다.
이처럼 쌍둥이 및 미숙아 분만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만혼으로 인한 고령임신과 불임 등의 이유로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 등의 시술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체외수정을 시도할 경우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키기 때문에 쌍둥이 출산 확률이 30%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2006년부터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시험관 아기 시술의 증가에 한 몫을 했다.
을지대학병원 여성의학센터 불임클리닉 양윤석 교수는 “쌍둥이 분만율은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 등 불임의 증가와 비례해 늘어난다”며 “또한 이런 쌍둥이 임신은 태아발육부전, 양수과다증, 임신 중독증, 심한 입덧 등을 일으키면서 산모의 부담으로 이어져 덩달아 미숙아 분만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 증가도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등 임신합병증이 늘어나 태아발육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어 미숙아 분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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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보험가입 이렇게 하세요! |
태아보험가 |
| 2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독립적으로 저축. 제테크, 보험 등.. 소득을 배분하여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보험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들어야 하는 금융상품 중의 하나이므로 20대에 꼭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을 하기 전 온라인에 익숙한 20대들은 지식인이나 보험관련 사이트들을 통해 보험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곤 하는데 종류도 많고 복잡한 담보들도 많아 어떤상품이 나에게 잘 맞는 상품인지 일반분들이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가입의 목적입니다. 사소한 감기로 며칠 동안의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한다거나 혹은 10~20만원의 치료비용을 받으려고 가입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의료비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젊은 시절에 소액의 치료비는 감당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은 어느 순간 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게되고 이로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이 없다면 치료비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경우 치료비 외 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20대에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게 가장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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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망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예전의 보험이 사망 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여 사망보험금에 중점을 둔 종신보험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보험가입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실제의료비보장에 중점을 두면서 가장의 책임기간(자녀의 자립시기)까지만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선택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책정하세요. 보험료는 장기간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향후 유동적인 재무목표를 감안해야 합니다.
결혼, 내 집 마련자금 또는 전세자금마련, 자동차구매 등 향후 발생할 재무목표를 예측하지 않고 너무 고액의 종신보험이라던가 고액의 비용에 장기투자상품인 변액보험이나 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하면 향 후 발생하는 재무목표의 자금을 융통하다가 보험을 해약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현재 젊은분들이 가장먼저 살펴봐야하는 보험은 사망보험금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손해보험의 민영의료보험 상품입니다. 각 고액질병 진단비와 치료실비 및 입원일당 등 필요한 담보를 구성하여 건강하게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피땀흘려 모은돈이 병원비로 충당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보험금을 크게 넣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민영의료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의료실비 보장이란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그대로 보상받는 것으로 정액보장 보험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실제 치료비를 그대로 보상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도 유리합니다. 실비에 추가로 입원비담보를 가입하면 입원으로 인한 수입의 대체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가족들의 간병을 받을 수 없을 때 간병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력과 보험료를 고려해서 고액질병들에 대한 진단비를 추가합니다.
특히, 발병률이 높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바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고 요양이나 식이요법, 환경개선 등 병원비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비보장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를 넣어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 시 보장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은 만기 후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을 경우 보험을 재가입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기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가입을 하려면 높아진 보험연령으로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보장을 위해서 생명보험의 진단비 보험을 추가로 가입합니다.
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질/제왕절개/요실금/요로감염 등의 질병의 치료비를 대비해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을 가입해서 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들까지 보장을 받는다면 완벽한 보장이 됩니다.
보험은 보장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가입해야 합니다.
특정한 담보에 과도한 보장을 받도록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비에 상실수익 정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수단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사망보험금에 중점을 두고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부담되어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희박한 확률의 위험을 이중삼중으로 추가 보장 받고자 가입한다면 보험료 낭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보험을 가입한적이 없다고 해서 전혀 가입한 보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인을 통해 가입해 놓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통 부모님들께서 가입해 놓으신 상품은 소년기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기간이 짧거나 또는 가입내용이 성인보험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가입 할 경우 중복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가입되어있는 보험의 가입내용을 잘 살펴보고 꼭 필요한 보험으로 다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가입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0대! 아직은 건강에 대한 걱정과 의료비부담에 대한 실감을 느끼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그러나 보험은 살아가면서 언제든 꼭 필요합니다. 20대에 가입한다면 더 좋은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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