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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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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보험이 실효 되었어요. 계속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태아보험가 |
효력상실(2개월 연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이 되었단 말씀이시네요.
이 경우에는 보장을 계속 받고 싶다면 부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활신청 방법은 보험가입과 같이 청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회사가 부활심사를 통해 승낙을 한 경우 한합니다.
보험계약사항에 대해 일반 부활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활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미납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방법에는 위와같이 밀린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방법과 보험사별로 카드결제로 부활할 수 있으며
단, 암보장 관련의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부터 90일 경과 지난 다음날 부터 입니다.
또한 부활청약시에도 신계약과 마찬가지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청약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받으실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따라 부활 여부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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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을 부활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태아보험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할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료 납입 후 보장이 시작되나, 암의 경우에는 신규가입과 마찬가지로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약관참조 0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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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해서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태아보험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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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때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쌍둥이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태아보험가 |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녀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해서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호적상 차순위의 자녀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참조 0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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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시 납입하던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
태아보험가 |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은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부활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당초 납입하던 월보험료를 그대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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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태아보험가 |
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는 약관이 규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꼭 납입하셔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은 효력상실해지(실효)처리 되며, 해지기간에 발생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된 계약은 해지후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부활절차)에따라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 상실된 계약의 효력을 재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상품은 부활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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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태아보험가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은 변경됩니다.
일반 보험계약의 내용변경과 달리 보험수익자 변경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타인생명의 보험계약)에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0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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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
태아보험가 |
표준약관상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실무적으로 해당 보험료 납입월도에 따라 보험료 납입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변경을 신청,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변경이 가능하므로 태아보험가 고객센터(☎ 1566-8981)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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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태아보험가 |
변경이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의 편의 도모 및 계약의 효력유지를 위하여 상법, 보험업법 및 약관의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 계약사항을 변경해 주는 업무입니다.
1) 보험기간의 변경 - 연장은 불가하며 단축만 가능 2) 납입기간의 변경 - 연장은 불가하며 단축만 가능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566-8981)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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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
태아보험가 |
보험료는 매달 납입응당일(계약일)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자님의 사정으로 지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응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정하여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유예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보험은 효력을 상실(실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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