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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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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태아보험가 |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점
보장성 보험은 보험 본래의 목적인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저축성 보험은 보장 이외에 저축의 성격까지 포함한 보험 상품으로 동일한 보험료의 보장성 보험과 비교할 때 보장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크면 저축성 보험, 그렇지 않으면 보장성 보험으로 보시면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여러 가지 사고(상해, 장해, 입원, 수술, 진단, 통원 사망 등)을 특성에 맞춰 보장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사고 보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보험의 사망보험금은 "5백만원 + 적립액" 이런 식입니다.보장성보험은 상해보험,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암보험, 운전자 보험과 같은 일반적인 보험이며 저축성 보험의 예로는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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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선천성이상 특약 추가로 들 경우 이상없이 출생 후에도 계속 납입해야 되나요? |
태아보험가 |
선천성이상 특약은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셔서 보장기간 끝날때까지 보장을 받는 특약입니다. 선천이상은 태어날 때 바로 알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하고 중간에 특약만 해약도 가능하십니다.해약하실 때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여 해약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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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시 남아, 여아의 따라 보험료가 다르던데 어떻게 가입해야하나요 ? |
태아보험가 |
태아보험의 경우 남아, 여아의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태아보험은 남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출산 후 남아가 아닌 여아인 경우 해당보험회사에서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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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결재방법으로는 카드결재,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
태아보험가 |
이중 카드결재는 첫 회 보험료만이 결재가 가능하며 2회 보험료는 통장이체로 전환됩니다. 보험 가입 시 카드결재를 하실 경우 개인계좌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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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시기 |
태아보험가 |
태아특약의 가입 시기에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임신4주~21주6일까지, 생명보험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6주~30주 이전에 가입을 해야만, 태아담보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태아담보를 빼고 가입시에는 출산전까지는 언제라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생명과 화재를 동시에 가입시에는 21주 이후 30주 이전에 가입을 하였을경우 화재보험에서 보장 안되는 태아관련특약을 생명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1주까지의 가입시기를 지나쳤다 하더라고 제2 가입시기에 가입을 하면 중복보장은 안되더라고 한쪽보험회사에선 보장이 가능하다.
출산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관련 위험(저체중아, 선천이상, 기타 신생아질병 등)에 대한 보장과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출산 후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과 다른 차이점이다.
이렇듯 태아보험에서 가장 핵심은 태아담보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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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등재는 언제하나요 |
태아보험가 |
| 태아등재는 출산직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출산 후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태아등재가 되어있을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2일 정도 보험금지급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피보험자인 태아는 전산상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상의 존재로 남아 있어 조회가 지연되고 지급승인이 늦어지게 되지만, 태아등재가
되어 있는경우 전산오류를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조회되어 지급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태아등재는 출산직후 바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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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과거 병력에 대해 고지를 안했어요..? |
태아보험가 |
Q:보험가입당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란에 정확한 과거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였는데 차후에 언제든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당할 수 있는건지?
A: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내에 가능함.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음(다만,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는 5년임) ☞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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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일자 변경이 가능하나요 |
태아보험가 |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체일자를 변경 할 경우 먼저 이체중인 이체일자에서
15일 이전에 변경해야만 적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일자에 맞추어 변경될 경우
다음 횟수차에서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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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를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태아보험가 |
각각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보험사는 원칙으로 내방을 하고 있으며 간혹 내방이 아닌 우편으로도 가능한 보험사가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서류
-현재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저면허증.여권 중 택일)
-보험대상자(주.종피보험지) 인감증명서
-보험대상자(주.종피보험지) 인감도장
-변경후 계약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관계서류 (등본.가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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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을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어린이보장에는 무엇이 있나요? |
태아보험가 |
건강하게 태어난 아가라도 생활하다보면 감기나 장염같은 질병으로 응급실을 가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부딪혀서 다치거나 골절이 될 수도 있구요. 모두
보장됩니다.태아가 신생아가 되고, 신생아가 어린이가 되는 것처럼 태아보험은 신생아보험, 어린이
보험으로 자동연장되어 각종 질병및 재해에 대해 폭 넓은 보장이 되며 암과 같은 중대 질병에
대해서는 고액의 진단자금 이 나옵니다. 태아보험은 시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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