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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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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이 궁금합니다. |
태아보험가 |
우선계약 후 지급 받으신 보험증권에 보장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므로 증권을 참조 하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증권이나 약관이 없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 1566-8981)로 재발행신청 및 계약 내용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으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증권과 약관을 참조하신 후에 전화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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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했는데 주소나 계좌정보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태아보험가 |
계약고객 주소 및 계좌정보 변경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가 사이트에서 주소정보를 변경하시면 회원정보만 변경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입력된 주소/계좌 정보까지 동시에 변경을 하시려면 고객센터 1:1 상담신청을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 후 보험사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까지 변경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무료전화 ☏ 080-162-2228 로 전화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보험료 납입안내, 보험만기 안내, 기타 정보자료는 모두 우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주소는 항상 정확하게 보험사 시스템 입력되어 있어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이전되어 보험료 납입안내 또는 보험만기 안내를 받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통지하여 변경해 놓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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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태아보험가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은 납입한 보헙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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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무엇이며, 인터넷 가입시 어떻게 고지하나요? |
태아보험가 |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녹취로 고지의무를 알리며,
이는 자필서명과 마찬가지의 법적효과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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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자필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 ? |
태아보험가 |
보험은 보험상품을 가입하려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여부를 심사하여 승낙 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때 고객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보험회사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신청할 때 본인확인을 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음성녹취 시행!! 이제 보험가입 더 쉽게 더 빠르게 한번에 !!! - 청약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그동안 Fax 또는 우편으로 불편했던 청약서 자필서명이 간단한 음성녹취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자필서명대신 상담원과 음성으로 녹취하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현재 음성녹취 가능 일부상품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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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했는데 보험증권을 못받았어요! 가입이 제대로 된건가요? |
태아보험가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제 1회보험료 를 받은후 무진단의 경우에는 청약일, 진단계약인 경우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사가 기간내 거절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승낙된 계약으로 봅니다.
보통 가입후 보험사가 정상 승낙을 하는 경우 보험증권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약일로 부터 1~2주(7~15일) 사이에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못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재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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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신청하고 계약이 되는 시점은? |
태아보험가 |
보험가입 신청후
자필서명된 청약서를 당사로 Fax나 우편 (일부상품은 웹마케터가 상담예약일시에 전화하여 녹취상으로 청약 가능)을 통해 보내 주시면,
청약서 접수를 확인하는 즉시 이미 신청하신 대로 1 회 보험료를 이체 (자동이체 및 카드결제)합니다.
자동이체의 경우는 통장에서 1회보험료가 인출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승인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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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동양생명 태아특약 가입주수 30주로 변경. |
태아보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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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기존 23주까지 가입가능했던 선천이상특약, 신생아특약 두가지가 가입기간이 30주까지로 변경됩니다.
문의주시면 상담원들이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가 1566-8981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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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방지주사와 가입여부? |
태아보험가 |
| 유산 방지 주사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많은 듯 합니다. 먼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산방지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유산방지 주사를 맞고 인수가 가능한 경우 임신중으로 보험가입이전까지 산모 및 태아가 건강하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① 노산의 경우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산방지주사를 투여받았을때 ② 과거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로 유산방지주사를 투여받았을때 ③ 산모님께서 다소 외소할 경우로 유산방지주사를 투여받았을때
1~3번의 경우로 유산방지 주사를 맞았을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별로 다르겠지만, 인수가 가능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이부분을 보험사에 증명해줘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셔서 증명을 받을수 있습니다.
둘째 유산 방지주사를 투여받고 가입이 어려운 경우 ① 유산방지 주사를 입원 투여받은 경우 (입원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 태아보험인수는 입원을 하게되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유산끼 및 조산끼가 있어서 투여받은 경우 ③ 임신초에 혈흔이 발생하여 투여 받은경우
이러한 사유로 유산방지 주사를 투여 받게 되면 보험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연외 임신의 경우로 대부분 유산 방지주사를 투여 받게 됩니다. 이경우 자연외 임신에 대해서 인수가 가능한 보험사는 가입이 되지만 그외적인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유산 방지 주사를 투여 받게 되면 인수가 불가능하여 집니다.
고객님께서 가입이 가능한것을 가지고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말할 수 있는 보험사이트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태아보험가의 경우에는 정확한 고지를 통하여 정확한 보험가입을 하셨을때 차회에 보험금 지급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것 입니다. 태아때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보장이 시작되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부분은 잘못 이해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태아때 보험가입을 하면 계속 보장 유지중이며, 출산후 문제가 있다면 바로 치료받고 보장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각 해당 보험사들이 유즘 태아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는 인수 규정이 갈수록 어려워 지며,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일반적으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던 부분도 요즘은 인수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태아보험으로 인하여 각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 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고객님게서 문의 주신 사항중에서 고지를 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명보험이고 손해보험이고 간에 보험가입후에는 보험금 청구시 실사조사(산모님이 다니셨던 병원 그리고 아이가 출산한 병원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조사)를 통하여 보험가입이전에 미리 계약자가 어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모든 보험사가 전건 이러한 부분으로 조사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인력도 없구요 그치만 선천성이나 조산같은 부분은 사전에 알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확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과정중에서 보험가입이전에 유산끼로 유산방지주사를 투여 받은 경험이 있고 이부분에 대한 계약때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없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로 보험을 해지 하게 됩니다. 보험을 강제 해지 당하게 되면 차회에 타 보험사로도 보험가입을 어려워 질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고지를 하고 인수를 해준 보험사는 그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하였기 때문에 그문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여도 보장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가입하면 되지 않습니다. 보장받을때 반듯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받으실때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된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담당자가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알아보고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인수 규정은 거의 동일한 범위에서 되지만, 인수 팀의 각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 할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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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가 vs 보험사 |
태아보험가 |
보험사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고객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각 보험사는 여러 영업 체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주시는 아웃조직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가입을 하시는 TMR(텔레마케터) 인터넷을 가입하시는 부분과 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방카슈랑스조직 마지막으로 홈쇼핑을 통한 조직등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방스와 홈쇼핑은 대부분 가입을 하실때는 용이하지만 보험금 청구나 각종 업무적 변경을 하실때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구, TMR도 대부분 이런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각 영업 체날마다 조금씩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료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나 해당 조직에서만 판매할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이라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이 될것이구요 어디로 가입을 하시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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