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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보험 가입 후 90일 경과해야 보상받아..
내용
암보험 가입 후 90일 경과해야 보상 받아
제주일보 | 기사입력 2007-07-17 00:03
 

【문】회사원 박모씨는 2006년 3월 28일 회사에서 정기건강검진을 받았는데 CT검사결과 대장암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 A생명보험회사에 암보험을 들어 두었기에 다소 안심은 되었다. 2006년 4월 7일 박모씨는 대장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아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암으로 판명되었다. 수술 후 박모씨는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가입 후 90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박모씨는 보험가입 후 암 진단이 있었고 더구나 가입 후 90일 경과한 때부터 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된다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이 경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답】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대부분의 보험과는 달리 암 보장 보험상품은 그 책임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암 보험약관에 의하면 암의 확정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의 일종인 혈액검사 또는 조직검사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확정 진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CT 검사에 의한 암 진단(2006년 3월 28일)이 아닌 조직검사를 통한 암 진단(2006년 4월 7일)이므로 박모씨에게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가입 후 90일이 경과해야 시작된다는 점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계약자 등에게 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 설명을 해야 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약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보험회사에게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제주출장소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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