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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상품 ‘자필서명 면제’ 확대 | … 보험관련뉴스 …
내용 오는 28일부터 사망이나 장해를 보장하지 않거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돼 전화통화만으로 보험에 들 수 있다. 또 보험회사들도 외화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만 적용되던 자필서명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추가로 자필서명 면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으로, 의료비 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의료실손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지난해만도 4백억원어치가 팔릴 정도로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비영리 법인에 기부되는 ‘기부보험’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했을 때 채무를 대신 보상해 주는 ‘신용생명보험’ ‘신용손해보험’ 등도 계약 때 자필서명이 면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상품 계약 때 가입자가 별도의 청약서를 작성, 보험사에 보내는 불편이 사라져 통신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회사에 외화대출과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 등급(BBB-이상)을 받은 내국인 발행 외화증권, 외화표시 신용연계예금(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에 대한 보험) 등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외화대출이 가능해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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