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체계 범위에서 공보험과 민영보험 고려할 것"
실제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손해보험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쟁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명보험이 80% 보장방식을 도입한 것은 100% 보장 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위험률 등을 감당할 노하우 구축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가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생명보험 밀어주기가 아니라면 이같은 규제는 결국 일정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또다른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어차피 손해는 가입자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제도만 강제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를 이유로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키워놓고, 가입자에게 또다른 본인부담금을 책임지라는 정책은 결국 ‘탁상행정’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차라리 복지부가 자신있게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제도를 원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부터 보장시스템을 전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이 거듭되자 복지부는 보험업법으로 규정돼 개입의 여지가 없었던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본격적인 관찰의 뜻을 전했다.
복지부는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구분이 아닌 국민건강권을 우선으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