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양생명|폐렴.세기관지염.열탈...
김**||상세불명의 신생아 황...
조**|동양생명|편도염.세기관지염.후...
한**||신종플루검사-통원
홍**||장염-입원
이**||태열,피부알레르기검...
이**||감기-통원
문**||심방중격결손
이**||감기-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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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위에 새끼손가락찍...
서**|동양생명|인후염.고열-통원
김**||화염성모반-통원
조**||보행중 발목다침-좌측...
김**||감기-통원
김**||인두염.장염-입원
정**||눈물샘막혀 진료받음-...
조**||감기-통원
서**||페렴-입원
홍**|동양생명|감기,코감기,열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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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The즐거운 시니어보장보험 1701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0076호(2017.1.2)
월보험료
45세기준: (남자)260,000원 (여자) 220,000원
보험기간
90세, 100세
납입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납
납입주기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가입나이
25세~70세
중증치매 진단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진단비 지급
(해당특약 가입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도 가입 가능
특별조건부 할증보험료 특약으로 암, 일당, 의료비 보장 가능 (해당특약 가입시)
경제활동기에 맞춘 소득 보장 기능 강화
상해·질병 사망 유족자금 보장 상해·질병 50%, 80% 후유장해재활자금 보장 (해당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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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보장명
보상내용
지급금액
중증치매간 병비
[일시지급형]
중증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90일 이상 중증 치매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1,000만 원
선택계약
[단위: 원]
보장명
보상내용
지급금액
장기요양급여금
(1~4등급)
[일시지급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최초 1회한)
2,000만 원
장기요양급여금 (1~2등급
[일시지급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최초 1회한)
2,000만 원
장기요양급여금 (1등급)
[일시지급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최초 1회한)
4,000만 원
일반상해사망 유족자금
[일시지급형]
일반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일반상해사망 유족자금
[일시지급형] 추가
일반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매월 40만 원ⅹ10년
일반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매월 30만 원ⅹ10년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교통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매월 40만 원ⅹ10년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교통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매월 20만 원ⅹ10년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 시
20만 원
질병사망 유족자금
[일시지급형]
질병으로 사망 시
5,000만 원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매월 100만 원ⅹ10년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시(최초 1회한)
2,000만 원
(단, 최초가입 후 1년 미만 시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시(최초 1회한)
2,000만 원
(단, 최초가입 후 1년 미만 시 1,000만 원)
인공관절 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공골두삽입술을 받거나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
100만 원
깁스치료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10만 원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치매간병비[일시지급형])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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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032
033
041
042
043
061
062
063
051
052
053
054
055
064
07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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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01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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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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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주
38주
39주
4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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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안에 입원/치료/수술/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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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1회
2회
3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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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배란유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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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회
3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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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내용
가입예시
시니어 프리미엄플랜
기준: 상해1급,월납 (단위: 원)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40세
45세
50세
40세
45세
50세
중증치매간병비
[일시지급형](기본계약)
100세/20년
1,000만 원
20,140
22,770
25,770
21,360
24,170
27,390
장기요양급여금(1~4등급)[일시지급형]
100세/20년
2,000만 원
44,320
50,140
56,840
44,520
50,380
57,120
장기요양급여금(1~2등급)[일시지급형]
100세/20년
2,000만 원
35,980
40,680
46,020
36,680
41,480
46,940
장기요양급여금(1등급)
[일시지급형]
100세/20년
4,000만 원
43,720
49,400
55,840
45,240
51,160
57,840
일반상해사망 유족자금[일시지급형]
100세/20년
1억 원
8,000
7,900
7,700
3,600
3,500
3,400
일반상해사망 유족자금[일시지급형]추가
20년/20년
1억 원
3,800
4,000
4,200
1,700
1,800
1,800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20년/20년
40만 원
252
252
252
104
104
104
일반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20년/20년
30만 원
366
366
366
153
153
153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20년/20년
40만 원
144
148
156
68
68
68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20년/20년
20만 원
140
146
154
74
74
74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100세/20년
20만 원
1,000
960
916
1,000
960
916
질병 사망 유족자금
[일시지급형]
80세/20년
5,000만 원
42,850
47,650
52,350
22,850
25,250
27,700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20년/20년
100만 원
1,030
1,500
2,100
760
1,280
2,030
뇌졸중 진단비
100세/20년
2,000만 원
19,960
22,120
24,320
11,800
13,100
14,26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100세/20년
2,000만 원
7,660
8,300
8,920
2,560
2,800
3,020
인공관절 수술비
80세/20년
100만 원
98
107
119
172
191
212
깁스치료비
100세/20년
10만 원
285
274
261
285
274
261
보장보험료
229,749
256,713
286,284
192,926
216,744
243,288
적립보험료
5,255
3,287
3,716
2,074
3,256
1,712
합계보험료
235,000
260,000
290,000
195,000
220,000
245,000
상기 보험료는 가입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구분
남
여
40세
235,000원
195,000원
45세
260,000원
220,000원
50세
290,000원
245,000원
상기 보험료는 가입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에 의한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남자 45세, 운전자형,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260,000원(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해지
환급
금
해지
환급
률
해지
환급
금
해지
환급
률
해지
환급
금
해지
환급
률
1년
3,120
108
3.4%
108
3.4%
108
3.4%
3년
9,360
5,216
55.7%
5,220
55.7%
5,220
55.7%
5년
15,600
10,776
69.0%
10,785
69.1%
10,785
69.1%
10년
31,200
24,392
78.1%
24,429
78.2%
24,429
78.2%
20년
62,400
53,288
85.3%
53,460
85.6%
53,460
85.6%
30년
62,400
58,879
94.3%
59,277
94.9%
59,277
94.9%
40년
62,400
61,209
98.0%
61,906
99.2%
61,906
99.2%
55년
62,400
720
1.1%
2,051
3.2%
2,051
3.2%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및 적용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입니다.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65%)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보장]공시이율 : 2.65%(2016년 12월 기준)
- 평균공시이율(A) : 2.65%(보험업감독규정 제 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3.0%)와 [보장]공시이율(2.65%) 중 작은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상기 예상 해지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기 예상 해지 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안내
보험세목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가입나이
1종
90세, 100세
10년, 15년, 20년, 30년납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25세~70세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 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연 4회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중도인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중도인출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
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 부분 해지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보험세목
구분
가입금액(한도)
갱신형 실손의료비
상해입원, 질병입원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상해입원, 질병입원
외래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처방조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무)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1601 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표준형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나머지 20%가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선택형(Ⅱ)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 참조)
상해통원, 질병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 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공제금액
외래(의원)
- 표준형 : 1만 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 1만 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
외래(병원)
- 표준형 : 1만 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 1만 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
외래(종합전문병원병원)
- 표준형 : 2만 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 2만 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
- 표준형 : 8천 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 8천 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2회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봄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약관 참조)
3.실손의료비보장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4개 보장 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 실손의료비 본인부담금 10% ▶ 20% 확정
과거 실손의료보험(100%, 90%)가입자들은 본인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그로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억제를 위해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비중 본인부담금 비중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실손의료비 본인부담금 확대 (보장 축소관련 변동사항)
- 2009년 7월 이전: 실손의료비중 본인부담금 100% 전액보상
-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90% 일부보상
- 2013년 4월 이후: 실손의료비 담보 3년 =>1년 단위갱신
- 2015년 예정: 실손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80% 일부보상
올해부터 오르는 보험료로 인하여, 현재 식사시간조차 쪼개어 상담중이오니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고객님께 전화드려상담해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최대한 빠른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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