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탑승포함) 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약관 내용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시력교정비(갱신형), 시력치료비(갱신형) 및 부정교합치료비(갱신형)특별약관은 3년만기 자동갱신이나, 보통약관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세인 경우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에 최초로 적용하는 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며,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최초보험기간은 2년으로 함.
- 영구치상실보장(갱신형), 치아보철치료보장(갱신형) 및 영구치보존치료보장(갱신형)특별약관은 3년만기 자동갱신이나,
보통약관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세 또는 4세인 경우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에 최초로 적용하는 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며,
- 유치보존치료보장(갱신형) 특별약관은 3년만기 자동갱신이나, 보통약관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세인 경우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에 최초로 적용하는 계약의 보험기간(이하 『최초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은 1년으로 하며,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최초보험기간은 2년으로 함.
- 치핵수술비(갱신형)특별약관은 3년만기 자동갱신이나, 보통약관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세, 4세, 7세, 10세, 13세 중 한가지에해당하는 경우 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에 최초로 적용하는 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며,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2세, 5세, 8세, 11세, 14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보험기간은 2년으로 함.
실손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담보를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 / 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실손담보 보험계약 사전 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 상품명은 제한됩니다.
실손의료비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1)실손의료비 보장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2)실손의료비 보장의 보험료 통보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3)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수 있습니다.
(4)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5)보험료 납입방법
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1)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음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함.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그를 따름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상기에 따라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3)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다자녀가정 할인 적용시
- 적용대상: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를 포함하여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할인율:영업보험료 5%(피보험자(보험대상자) 포함 형제자매 3명이상 다자녀가정)
-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가정 할인과 출산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최고 5%한도 할인함
- 할인제외 특약:신생아보장/출생위험보장/임신출산질환수술비/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모성사망/유산수술비/유산입원일당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는 다자녀가정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출산 할인 적용시
- 적용대상:보험기간 중에 기본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출산된 경우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 할인
- 할인율:영업보험료 2%(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 출산시)
- 증빙서류 : 출산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할인과 다자녀가정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최고 5%한도 할인함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특약은 출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실손의료비외 자동갱신(3년/5년/10년/15년만기 등) 특별약관(추가납입형) 가입시 관련 사항
-보장내용에 (갱신형) [예: 질병입원일당(갱신형)]으로 표기되며, 고객님께서 가입한 담보만 해당됩니다.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보험료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납입하셔야 합니다.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되지 않으며, 갱신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갱신주기 마다 자동갱신되며,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주기 미만인 경우 갱신주기 이내로 갱신됩니다.
-향후 해지(만기)환급률은 실손의료비외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안내자료 전자우편 수령 할인 적용시
-적용대상:전자서명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보험증권은 제외)의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인율:제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1%를 할인함. 다만, 할인금액이 1,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0원을 한도로 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기간 연장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보험기간 연장 대상 계약
보통약관 보험기간을 20/30세만기로 정한 계약으로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유효한 계약 (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인 경우 연장 불가)
(2) 보험기간 연장 안내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보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함
(3)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가 (2)에서 정한 안내를 받고 보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이때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 후 보험계약’ 체결시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음.
위 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6-01-12 현재 연 "2.9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만기시에는 공시이율(보장성-16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추가납입, 중도인출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안정화할인Ⅱ 실손의료비 담보별 할인율:
(선택형II)상해통원형(약제)실손의료비(갱신형)(7.1%), (선택형II:급여90%,비급여80%)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갱신형)(5.7%), (선택형II)질병통원형
(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5.8%), (선택형II)질병통원형(약제)실손의료비(갱신형)(5.8%), (선택형II:급여90%,비급여80%)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갱신형)(6.2%), (선택형II)상해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7.1%)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3년마다 자동갱신 됨.
단,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은 최초 가입 시 갱신주기(10,15년)마다 자동갱신 됨.
-회사는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함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가)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 부터 각 담보별 갱신주기(3년,10년 또는 15년)
동안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특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함.다)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첫번째암』이 진단 확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함.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함
-갱신계약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