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보험 가입 금액 지급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장애 중 하나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장애 중 하나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시 가입금액 지급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 지급(최초1회한)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10%지급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만5천 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금액 : 8천 원(의사의 처방전 1건당)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 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공제금액 : 8천 원(의사의 처방전 1건당)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